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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수행사례]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사실상 승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07 조회수 937

 

 

 

[지식재산,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사실상 승소 

 

 

법률사무소 한성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상표(서비스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A사의 가맹점주 B는 A의 서비스표권(상표권) 등록 이전부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선사용권자인데, A와의 구두 가맹계약을 통해 수년간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A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B는 기존 서비스표권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했는데, 그 근거는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 항변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성은 A사를 대리하여 서비스표권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사용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B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음과 A의 상표등록출원 사에 상표가 널리 인식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사용항변이 인정된다 하여도 상표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A는 오인, 혼동 방지 표시 청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B가 자진해서 서비스표권 사용을 포기하는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 이후에 상표출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선사용권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선사용 항변은 실무상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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